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4. 28. 결정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16
요지
쟁점토지와 ㅇㅇ레포츠센터는 폭 5m 가량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는 주거지역의 이면도로로 그 교통량이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ㅇㅇ레포츠센터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일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같은 동 OOO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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