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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106

요지

“학술연구사업”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묘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 건 토지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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