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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7. 결정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792

요지

청구인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은 위 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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