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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4. 27. 결정

자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청구인에게 세대분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406

요지

청구인과 000이 세대분리한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윤진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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