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7. 결정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659
요지
∘ (쟁점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나 쟁점토지를 ㅇㅇㅇㅇㅇㅇ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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