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7. 결정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17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