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7. 결정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17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세대주인 아버지가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