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7.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19
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그 기준일이 쟁점아파트 시가표준액 감정시점과 차이가 있고 위치, 구조, 환경 등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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