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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7. 결정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34

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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