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6. 결정
이혼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52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8.26.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였어야 하는바, 2015.8.26.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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