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21. 4. 26. 결정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63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9.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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