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1. 4. 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

요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별도로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상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기업이 스스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에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의 핵심임 - 따라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귀 현장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및 안전 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