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113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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