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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6.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29

요지

쟁점건축물의 착공 당시(2015.11.18.)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감면율 하향조정을 겪은 이후이므로 향후 준공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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