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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6. 결정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018

요지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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