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6.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78
요지
국가 등이 간접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까지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뉴스테이허브가 출자지분의 55.78%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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