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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3. 결정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앞당겨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719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취득일(이 건에서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서 쟁점아파트가 사용승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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