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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6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19. 피청구인에게 ☆☆6단지아파트 602동 5라인 및 605동 1, 2라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부대시설 증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25.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별표 3] 제6호나목에 의거 ‘전체 입주자’의 2/3 동의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이유로 행위허가(부대시설 증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6단지아파트 605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는 위 [별표 3] 제6호가목2)에서 정한 동의요건(‘해당 동’ 입주자의 2/3)이 적용되어야 하고, 임대세대들의 경우 LH가 세대수만큼의 동의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6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강○○)는 2019년 5월 및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건물 옥상에 입주민 과반수 찬성 및 설치동 직하세대 및 직하세대 좌우세대의 동의를 요건으로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겠다고 의결하였고, 2019. 7.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전체 입주민 동의서를 받았으나, 동의서 미달로 부결되었다. 다시 2019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으나 부결되었고, 같은 해 10월 ~ 12월 회의에서 반대세대 중 일부 세대의 동의서를 찬성으로 받아 중계기 설치를 하겠다고 의결하였다. 나) ☆☆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단지 내 아파트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2020. 2. 6. 이동통신 중계기는 설치 및 관리의무가 없는 부대시설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해당동의 입주자(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다시 2020. 2. 18.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2020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동의서 중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빼고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2020. 2. 24. ~ 같은 해 3. 31 입주자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여 진행하겠다고 의결하였으나, 이후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한 추가조치 없이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에 임대세대, 분양세대 혼합단지(이하 ‘혼합주택단지’라 한다)의 이동통신 중계기 행위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동통신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분양세대(소유주) 수인과 임대세대(소유주 LH) 1인을 합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행위허가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2020. 3. 25. 행위허가(증축)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은 2020. 3. 26. 관리소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당일 □□시청 김○○ 주무관을 찾아가 경위를 물어보니, LH가 동의했을 경우 임대세대 전체가 동의했다고 보아 전체 3분의 2가 충족되어 허가가 나온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직접 국토교통부 박○○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김○○ 주무관과 함께 질의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주 LH를 1인의 동의권으로 보고, ‘옥상’에 설치 할 경우 설치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주무관은 김△△ 주택팀장과 함께 행위허가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허가 철회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30.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김○○ 주무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라)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같은 해 4. 23.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행위허가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LH가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배제하고, 법무법인(유한) □□의 법률자문을 통해 중계기 설치를 공동주택의 증설이 아닌 부대시설의 증설로 보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뒤, 2020. 5. 18.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동통신 중계기 행위허가가 적법하니 설치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동의요건 미충족 (1) 동의요건 2018. 11.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설의 허가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위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6호가목2)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 여기서 증설이란 시설물 또는 설비의 증설을 말하며, 시설물에는 승강기, 중계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 또는 설비를 공동주택의 옥상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해당 동에 한정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6호가목2)를 적용하여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국토부 회신을 무시한 조치 피청구인은 임대주택의 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진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은 인용하면서도, 공동주택의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라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규정은 무시하였고, 국토교통부 의견도 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알아보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더욱이 법무법인(유한) □□에 국토교통부 해석을 배제하고 행위허가를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차후 잘못된 행위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문제점 ① 중계기 설치 동의에 필요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행위허가 신청을 한 점, ②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입주자가 아닌 임대세대, 세입자 등의 동의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중계기 설치를 의결하고, 동의서 징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한 점, ③ 특히 ‘옥상’ 직하층 세대 및 직하층의 좌우세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설치동인 602호 2303호의 반대 및 605동 2601호 경우 입주자 아닌 자의 동의를 받아 그대로 설치가결한 점, ④ ☆☆6단지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의무 아파트가 아님에도 동의서에 중계기 설치가 의무인 것처럼 명시하여 입주민을 기망한 점, 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세대에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다) 의견수렴절차가 미비하였고, 중계기 설치 명분도 없음 이동통신 중계기는 전자파 문제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통통신 중계기 설치를 의결함에 앞서 입주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아파트 내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중계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전파 설명회 자료 또한 타 단지에서 진행되었던 설명회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제대로 사전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내 중계기를 설치할 명분도 분명하지 않다. 라) 605동의 동의요건 미충족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제6호가목2)에 의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05동의 경우 입주자 94세대 중 43세대만 찬성하여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이 ☆☆6단지아파트 행위허가(증설)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관한 의결,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및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시 입주자 동의기준에 대하여 경기도와 법제처에 질의하였고, 2020. 9.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및 법령해석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제6호가목2)에서 규정한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보아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의권자의 범위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위치·장소·시설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해당 개별동이 아닌 다른 장소·시설(화단, 조경 등)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3]제6호나목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다시 구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비고가)에서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호 중 가목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증축·증설과 공동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의 증축·증설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가 주택단지의 주택 즉 공동주택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시설·설비가 증설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0. 9. 3. 경기도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시설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동통신 중계기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대시설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제6호나목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설로 해석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시, ○○시, ○○시, ○○시 등 경기도 8개 지자체와 서울특별시 ○○구, ○○구,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 등은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시 위 별표 제6호가목2)에 의거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5) 중계기 설치의 명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입주 초기부터 휴대폰 통화가 어렵다는 입주민들의 불만 및 의견은 새로 조성된 신규택지지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며, 정확한 음영구간을 조사하여 이동통신 중계기의 종류와 설치장소 등 설치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파 설명회 기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의서 또한 해동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했다.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촉구하는 13건의 민원은 610동 동대표 정○○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설치 촉구 민원을 넣어달라고 선동하여 제출된 것일 뿐, 실제 입주민들의 통화품질 불만과는 거리가 있다. 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 문제점 관련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 해당 동의 직하층 및 좌우 세대의 동의를 받기로 의결한 사유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직하층 및 좌우 세대의 민원과 향후 피해보상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605동 2601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제멋대로 중계기 설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에 반하는 조치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계속되는 문제점 피청구인은 공문(2020. 6. 25. 발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 후 받은 행위허가 동의서를 같은 해 6. 29.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12. 개최한 회의에서 동의서를 추가로 걷지 않겠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했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의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주자들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로 인해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내 전자파 출력이 강한 중계기로부터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문제이며, 다른 생활 전자파와 달리 조심한다고 피할 수도 없고, 전자파 강도를 조절할 수도 없으며, 중계기는 24시간 작동한다. 통신사는 음영지역이 있는 곳에 마땅히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만이 답인 것처럼 입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가장 저렴하고 손쉽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찬반 투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입주민의 안전대책이나 보완책은 전혀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옥상 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 3] 제6호가목 행위허가 기준란 2)항에서 정한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은 「주택법」제2조(정의)에서 각각 정의 되었듯이 독립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아파트 옥상 위 중계기 설치를 공동주택의 증설로 해석하고, 공동주택의 증설은 부대시설이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8. 11.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이동통신 중계기는 2019. 7. 2.「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제8호에 의거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6호나목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허가 기준란에 따라 부대시설의 증설로 해석하여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단지 아파트는 일반분양세대와 공공임대(LH)분양세대가 혼합된 단지인바, 전체 세대수(1,033세대) 중 LH의 동의(481세대)와 일반분양세대의 동의(248세대)를 합하여 동의율 74.05%를 확인 후 행위허가 처리한 것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행위허가 신청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제6호나목의 ‘부대시설의 증설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입주자(소유자)의 동의서만 집계되었다(세입자의 동의서는 제외).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기간 연장 진행 및 동의서 추가 징구 진행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어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였기에 동의서 징구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옥상 위 중계기 설치 시 직하층 세대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참고로 602동 230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LH는 2020. 3. 12. 옥상 위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업무)상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이 없기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동의서를 징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3) 중계기 설치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5차 회의록(2019. 5. 21.)”에 의하면, 입주 초기부터 휴대폰 통화가 어려워 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기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또한 2020. 3. 2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6단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13건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행위허가 촉구 민원을 받았기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부대시설의 증설로 해석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22.>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5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4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4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4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43"></img>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6호가목1)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③ 영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0. 24.>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8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 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입주민 찬반동의 현황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민원신청서 및 회신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6단지아파트의 605동 2104호의 소유자ㆍ거주자이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605동 동대표이다. 나) ☆☆6단지아파트는 총 10동 1033세대로, 분양주택 552세대와 임대주택 481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이다. 다)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19. 피청구인에게 ☆☆6단지아파트 602동 5라인 옥상(114㎡) 및 605동 1, 2라인 옥상(290㎡)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행위구분 : 증설, 시설종류 : 부대시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다)항의 신청서에 첨부된 입주민 찬반동의 현황서에 의하면, 전체 1033세대 중 765세대가 동의하여 동의율은 74.05%이다. 동의세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동의 세대수는 분양주택(552세대) 중 284세대 및 임대주택(481세대, 소유자 LH) 중 481세대의 합계이다. 한편, 602동(임대주택, 일반분양 혼합동)은 총 101세대(임대주택 63세대, 분양주택 38세대) 중 80세대(임대주택 63세대 및 분양주택 17세대)가 동의하였고, 605동(일반분양 동)은 총 94세대 중 43세대가 동의하였다. 마) 위 다)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3. 25.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별표 3]제6호나목에 의거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가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39"></img> 바) 청구인은 2020. 3. 2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혼합주택단지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37"></img>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2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아) 국토교통부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중계기 설치요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20. 4. 23.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 3]제6호가목2)에 따라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시 입주자 동의는 공동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이고,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세대(400여 세대)의 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고 회신하였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2020. 9. 1. 법제처에 ‘동의권자의 범위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위치·장소·시설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① 공동주택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법 시행령」 35조제1항 [별표 3] 제6호가목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건축설비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설비를 늘리는 행위)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개별 동)이 아닌 장소(화단, 조경 등)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위 [별표 3] 제6호나목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 3]제6호가목2)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관련, 허가기준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이고, 위 [별표 3] 제6호나목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관련 허가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비고란 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하는바,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이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바,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이고, 위 다목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제8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3. 19.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행위허가는 입주자의 동의요건 미충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문제점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이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6호가목2)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동의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와 주택 및 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각 정하고 있다. 즉 제6호 가목에서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의 기준을, 나목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의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별표 3] 비고란 가)에 의하면, 위 [별표 3]에서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부대시설은 위 [별표3]의 구분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중계기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로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위치·장소·시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공동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고, 개별 동이 아닌 위치에 설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증설로 ‘전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개념(부대시설 제외) 및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부대시설의 개념(설치되는 장소는 부대시설 여부와 무관)에 배치되어 법문언에 반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별표 3] 제6호나목(부대시설의 증설)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치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허가한 것은 적법한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주 LH를 1인의 동의권으로 보고 입주민 동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LH가 보유한 세대수만큼 동의한 것으로 보아 입주민 동의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의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므로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의 경우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LH가 이 사건 중계기 설치에 동의하였다면 LH가 소유하는 세대수만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입주자가 아닌 임대세대, 세입자 등의 동의서를 포함하여 중계기 설치를 의결하고, 옥상 직하층 세대 및 직하층의 좌우세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결했음에도 해당 세대의 동의 없이 그대로 가결하였으며, 동의서 징구시 입주민을 기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에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입주민 찬반동의 현황서에 의하면, 세입자의 동의서를 제외한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동의율은 74.05%이며, 부대시설의 증설을 위한 입주민 동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것인바 옥상 지하층 세대 및 직하층의 좌우세대의 동의 여부가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입주민 찬반 서면동의서와 서면동의 안내에 의하더라도 동의서 징구시 입주민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동의서 징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의 세대 방문을 통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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