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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2.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물적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940

요지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ㅇㅇㅇㅇㅇ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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