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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4. 21.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93

요지

이 건 본관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타워동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2.16. OOO외 3필지 토지에 신축(취득)한 건축물 153,777.95㎡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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