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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1. 결정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7

요지

1. 청구인들이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7.16.부터 2019.9.16.까지의 기간에 아래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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