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21.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37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위 법률에 따르면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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