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1.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222
요지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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