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1.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992
요지
ㅇㅇㅇ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ㅁㅁㅁ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나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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