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1. 결정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07
요지
처분청이 현황조사 당시(2019.5.13.)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려운 사실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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