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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동주택관리업체등록말소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05977 공동주택관리업체등록말소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아파트입주자대표) 경기도 ○○시 ○○구 ○○동 96 ○○아파트 226동 24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2. 3. 18. 청구외 김○○외 6인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로 변호사 청구외 김△△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김△△은 2002. 8. 12. 위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공시하고 2002. 8. 3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청구외 김□□을 선출하였다. 라. 위 김○○ 등은 2002. 9. 9. 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위 김□□은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공동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간 분쟁에 의한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위탁관리업체를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고 2003. 5. 20. 등 수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7. 3.이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김○○ 등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2. 9. 9.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위를 복권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이 위탁관리업체로 계약체결한 청구외 주식회사 ▽▽은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민사적 사항이라는 회신만을 통보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민사적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된 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제3호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관리과정에서의 고의ㆍ과실로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주택관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위탁관리 계약의 하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지원 결정문(2002. 7. 30.), 신청취하서(2002. 9. 9.), 수원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2. 11. 20.)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2. 3. 18. 청구외 김○○외 6인이 청구외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고,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로 변호사 청구외 김△△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김○○ 등은 2002. 9. 9.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11. 20. 위 가처분신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2002. 7. 30. 결정으로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청구외 김◎◎는 2002. 8. 9.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2002. 8. 27.에 실시한다는 공시문을, 2002. 8. 12. 위 보궐선거 공시문 중 선출인원을 정정한다는 고시문을 공고하였고, 2002. 8. 30.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구성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1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청구외 김□□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외 주식회사 ▽▽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2002. 11. 27. 체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5. 20. 등 수 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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