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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1. 결정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003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은 2017.3.7.이고 이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19.3.6. 자정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9.3.6. 자정 전에 이 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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