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20. 결정
쟁점토지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20
요지
쟁점토지들은 시멘트·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가설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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