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1. 4. 16.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서0897
요지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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