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15.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004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