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5. 결정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2045
요지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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