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15. 결정
①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40
요지
쟁점규정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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