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4.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399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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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0399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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