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15. 결정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98
요지
공부상 공유지분과 실제로 구분소유하는 면적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데 본질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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