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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4.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01

요지

2019년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임대물건으로 등재된 전용면적 4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그 호수 및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에 호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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