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14. 결정
쟁점토지 취득에 농지세율[「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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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 토지의 취득에 농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1천분의 30의 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1년 4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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