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4. 13.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및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838
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및 외국인투자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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