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3. 결정
① 심판청구 이후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받은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25
요지
(쟁점①)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조심 2014지33, 2014.4.17., 같은 뜻임)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일(2020.7.2.) 이후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2020.7.10.)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7.12.6.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000이라는 상호로 지하 10호 및 11호에 걸쳐 4개의 객실(룸)이 있으며 그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이들 객실은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명도 소송과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사유는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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