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3.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3847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산정한 재산세액은 법률에 규정한 방식대로 산정된 것으로 정당함
조심2020지384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산정한 재산세액은 법률에 규정한 방식대로 산정된 것으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