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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3.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3847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산정한 재산세액은 법률에 규정한 방식대로 산정된 것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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