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1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370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 및 동생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 세대원 중 청구인과 동생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여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가 4번째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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