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4. 1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98
요지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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