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4. 12. 결정
건축물 증축공사중 설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한 브릿지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432
요지
종전브릿지 설치행위가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건축절차에 해당되거나 일련의 건축과정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종전브릿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비용이 제2동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연결통로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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