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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12. 결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29

요지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취득가액과의 차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억원 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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