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12.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198
요지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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