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8. 결정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81
요지
청구인은 차입금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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