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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4. 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43

요지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별 전력사용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7.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토지 6,916㎡ 및 그 지상건축물 2,544.07㎡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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