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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8. 결정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10

요지

소속 기관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은 파견근무나 부처교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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