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4. 7. 결정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79
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별도의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전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외 4필지 토지 1,617.8㎡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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