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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4. 7. 결정

이 건 주택 및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54

요지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730㎡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1.19.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2018.4.2. 현재 OOO소재 주택용 건축물 196.54㎡ 및 그 부속토지 730㎡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이 OOO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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