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4. 7. 결정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이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64
요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는 간접적인 것으로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는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종전의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되어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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