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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54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의 밭갈이를 ㅇㅇㅇ에게 의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농지를 대신 경작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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